🌟 3줄 요약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인건비 부담 완화 위해 정부가 매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온라인(고용보험/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신청기한·서류 꼼꼼히 준비해 꼭 지원금 받으세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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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보기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각 지원금별 상이, 조기 마감 주의)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24(www.work24.go.kr)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지원형태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장별 맞춤 지원
📌 주요혜택
- 인건비·휴업수당 등 월 최대 30만 원(일자리 안정자금),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지원(고용유지지원금)
- 신규채용·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고용안정장려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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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40만 원 미만 근로자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 15% 이상 감소, 휴업·휴직 시행 사업장 등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신청 전 지원금별 자격·기준 반드시 확인
- 신청기한(조치 후 1개월 이내 등) 엄수, 허위신청 시 환수 및 제재
👉 지원대상·서류 자세히 보기

🔍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 고용보험 가입 확인, 최근 3개월 임금자료, 근로자 명단 등 준비
2.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3. 심사 및 결과 통보
-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서류 심사 후 결과 안내
4. 지원금 지급
- 근로자별 지정 계좌로 월별 입금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문의 및 참고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자세한 내용과 공고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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