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와 선택 기준

올해 하반기에도 이직이나 퇴직을 앞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퇴직 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을지인데요, DC형 가입자라면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방식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고, 최근 제도 변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과 함께 일시금·연금 각각의 세금 구조, 그리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기본 구조, DB형과의 차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내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적립금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이후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 액수를 보장합니다.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DC형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점의 적립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있는데요, DC형은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려준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운용 상품을 고르고 지시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근로자 몫이에요.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특정 상품에 투입되니, 자신의 계좌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

DC형 적립금을 퇴직 시 한꺼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일시금의 장점은 목돈을 바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금 마련이나 부채 상환 등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죠. 다만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효과는

 

DC형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올라가는데요, 2026년부터는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40%가 한도였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과세이연 효과도 기대됩니다.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적립금 전체를 계속 굴리다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조금씩 내는 구조예요.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2026년에는 종신형 연금계약의 원천징수세율도 기존 4%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분이라면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 셈이에요.

 

일시금과 연금, 선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시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마련, 부채 상환, 사업 자금 등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죠. 다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 전액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원한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할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니, 여유가 된다면 장기 수령을 고려해 보세요.

 

중요한 건 무조건 어느 한쪽이 낫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득 수준, 보유 자산, 부채 규모,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IRP 계좌 구조와 세액공제 활용법

 

DC형 퇴직금은 퇴직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IRP는 퇴직금 보관통장 역할과 동시에 개인 연금저축 기능도 겸하는 계좌예요.

 

IRP에 개인 돈을 추가로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5%, 초과이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절감되죠.

 

다만 IRP는 자물쇠 성격이 강한 계좌입니다. 법정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어렵고, 부득이하게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55세 이후를 위한 돈만 넣는 계좌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한편 디폴트옵션은 만기 상품이 끝난 뒤 4주간 통지가 이루어지고, 통지 후 2주 안에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금에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마무리: 중간정산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중간정산입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찾아 쓰면 퇴직 시점의 적립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유혹될 수 있지만, 퇴직 후 수령액과 세금 감면 효과 모두 줄어드니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